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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실업급여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아르바이트, 파트타임)

by 원윅원트립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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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점은 일반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 근무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이상 판단 기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15시간 미만 / 이상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일 근로시간이 정해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는 상관없겠지만 들쑥날쑥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근로자들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 주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판단기준 = 퇴사일 이전 4주간 근로시간 총합 ÷ 4주
  • 위 계산 결과 15시간 미만이면 아래의 2번 내용 참고.
  • 위 계산 결과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의 3번 내용 참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짧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 동안 일한 총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계산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총 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 만약 1주에 13시간을 일했다면, 4주 동안 일한 총시간은 13시간 × 4주 = 52시간입니다.
  •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는 4주 동안 20일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 따라서, 52시간 ÷ 20일 = 2.6시간, 그러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올림해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 법적 근거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되,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시간을 합산합니다.

 

📍 계산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 1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 주휴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시간) × 4주] ÷ 24일 = 4.8시간
  • 여기서 '24'일은 주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입니다.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의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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